최저임금 시급 1만890원으로 인상, 그럼 월급은?

2022. 6. 22. 11:54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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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급 1만890원으로 인상, 그럼 월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사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89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의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에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당초 노동계가 산출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보다는 낮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지난 17일 제4차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다음 전원회의까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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