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받는법 2월7일부터
2022. 1. 29. 15:58ㆍ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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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킴자금의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제한이나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매출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영업중이라고 하더라도 몇가지 자격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022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하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함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외 지원대상
- 프리랜서 지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의 대상이었던 경우엔 중복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비영리 법인, 학교, 종교단계 등의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내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은 2/7~3/6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엔 신청 마지막주인 2/28~3/4 기간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현장접수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준비 서류
신청할때 준비해야할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공동대표인 경우엔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들어가있어야 하고 1개월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등록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땐 확장자가 PDF 또는 JPG인 1개 파일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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