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1. 22:56ㆍ경제/정보
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월급을 받으면 매번 세금을 떼죠?
사람들마다 매달 실소득과 사용액이 각기 다른데, 전체를 다 고려해서 세금을 매길수가 없기에,
일괄적으로 일정 월급에는 얼마 이렇게 세금을 대략 매기고 매달 걷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략" 세금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월급의 일정 비율 %로 떼어간다고 알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급여별로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정해놓은 세금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월급 200만원은 월 19,300원,
월급 300만원은 월 84,850원 이런식으로 말이예요.
이걸 "간이세액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급여에 이정도 부양 가족수가 되면 대충~ 세금이 이정도다 하는 금액이예요.
세금을 어떻게 대충 떼냐고요??
사실 세금은 1년에 한번 내는건데, 우리는 매달 내고 있죠?
만약을 위해 연말에 사람들이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낼수도 있다면
세수가 걷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을 떼어가는 것이죠.
그게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서류도 떼보신적 있고요.
그게 이 뜻입니다.
이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해 제대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연말 정산 세금 금액이
원천징수했던(=대충떼갔던) 금액보다 적으면 돌려주고
더 크면 세금을 덜냈으니 추가로 내야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이유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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