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죄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설명하자면, 분실한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임의로 가져간다면 이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360조에 따르자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으로 들어감으로 위탁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아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는 규별된다. 예로 유실물, 또는 잘못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두고간 물건, 도축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착오로 받은 돈 혹은 물건 등과 같이 우연히..
2021.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