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2. 22:21ㆍ정보/이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 "원론적으로는 가석방 대상자임은 맞다"고 말해 여러 해석여지를 남겼다.
송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송 대표가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8월이 되면 형기의 60%를 채워서 가석방 요건이 된다'고 발언했다"고 묻자 "가석방 권한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어 법무부장관으로선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다"며 일단 선을 그었다.
이에 진행자가 "당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할 여지가 있는지"라고 하자 송 대표는 "제가 뭔 말을 하면 박범계 장관이 무슨 반응을 할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 거론한 말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모든 재소자들한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다"며 "가석방은 법률상 1/3이상 형기를 마치면 대상이 되고 법무부 지침상 형기의 60%를 살았으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대표는 "미중간 반도체 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문제, 백신 문제, 국민적 정서, 본인의 반성, 수형 태도 등 이런 것들이 다 종합 검토되지 않겠는가"며 아마 정부도 그런 문제를 따져 본 뒤 가부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휘가 있는 것이다"면서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이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만기 출소일은 2022년 7월 29일로 오는 7월30일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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