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2021. 8. 28. 17:00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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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란? 임의로 물건을 가져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점유물이탈횡령죄 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죄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설명하자면, 분실한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임의로 가져간다면 이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360조에 따르자면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으로 들어감으로 위탁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는 않아 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와는 규별된다.

예로 유실물, 또는 잘못 점유한 물건이나 타인이 두고간 물건, 도축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이나 착오로 받은 돈 혹은 물건 등과 같이 우연히 자기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물이탈에 해당된다.

그래서 길가에 일시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 호텔 등에 화장실이나 욕실내에 물건 등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사실상 주인 지배하에 있기에 이런 물건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다.

형법 360조(점유물이탈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래서 어른들은 ATM 기에서 카드를 두고가거나 길가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고 한다.

이 모든게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들어간다니 단순한 선행이라도 지금은 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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